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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과목: 중개사법4_중개업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① 주택의 임대관리
②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③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④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정답: 3
해설: 중개법인의 경우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겸업할 수 없다.
NO 2,
과목: 중개사법4_중개업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회)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천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수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답: 4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NO 3,
과목: 중개사법4_중개업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2회)
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 5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NO 4,
과목: 중개사법4_중개업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회)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정답: 5
해설: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무’를 함께 할 수 (있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한다.)
④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NO 5,
과목: 중개사법4_중개업무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숫자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33회)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ㄱ )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 ㄴ )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ㅇ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① ㄱ-ㄷ-ㄴ
② ㄴ-ㄱ-ㄷ
③ ㄴ-ㄷ-ㄱ
④ ㄷ-ㄱ-ㄴ
⑤ ㄷ-ㄴ-ㄱ
정답: 1
해설:
ㄱ: 15, ㄷ: 10, ㄴ:7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ㅇ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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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과목: 중개사법4_중개업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5회)
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ㄴ.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ㄷ.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ㄹ.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정답: 3
해설:
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ㄹ.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사항이 아니다.
NO 7,
과목: 중개사법4_중개업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회)
①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⑤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3
해설:
①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⑤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시·도지사)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NO 8,
과목: 중개사법4_중개업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28회)
① 본사 명칭
② 본사 소재지
③ 본사 등록번호
④ 분사무소 설치사유
⑤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정답: 4
해설: 분사무소 설치사유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NO 9,
과목: 중개사법4_중개업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회)
①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할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②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④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에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정답: 3
해설: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NO 10,
과목: 중개사법4_중개업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회)
①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②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④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⑤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정답: 1
해설: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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