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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과목: 민법8_소유권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② 토지분할로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④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2
해설:
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면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다면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한 다른 장소가 있어도 통행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된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면 소멸한다.
NO 2,
과목: 민법8_소유권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5회)
①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③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정답: 5
해설: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NO 3,
과목: 민법8_소유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29회)
① 임차인
② 전세권자
③ 유치권자
④ 소유권자
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정답: 4
해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소유권자]이다.
NO 4,
과목: 민법8_소유권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6회)
①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②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③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
해설: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고,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NO 5,
과목: 민법8_소유권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7회)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주의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정답: 2
해설: 주의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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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과목: 민법8_소유권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회)
①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④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
해설: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NO 7,
과목: 민법8_소유권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0회)
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로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④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정답: 2
해설:
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있다.
④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NO 8,
과목: 민법8_소유권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회)
①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③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④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⑤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5
해설: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 시효완성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NO 9,
과목: 민법8_소유권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②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③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정답: 3
해설: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NO 10,
과목: 민법8_소유권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저당권
②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③ 지상권
④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⑤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정답: 1
해설: 저당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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