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②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③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④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정답: 3
해설: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이다.
2.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회)
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n②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청약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④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청약하였는데, 乙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⑤ 甲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乙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乙이 곧 甲에게 1억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ㆍ乙 사이에 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2
해설:
① 특정인 or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있다].
③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청약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④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청약하였는데, 乙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조건이 변경된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이 된다.)
⑤ 甲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乙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乙이 곧 甲에게 1억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ㆍ乙 사이에 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3.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6회)
① 격지자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②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③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⑤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5
해설:
① 격지자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다.
②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될 필요는 없다.
③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은 상실하지 않고 상속인이 승계한다.
④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회)
① 계약을 합의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②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③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④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
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4
해설: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회답할 의무가 없다.
5.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회)
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②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③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시에 효력이 생긴다.
④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정답: 3
해설:
도달주의 원칙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도달시]에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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