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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_이론

민법1.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A. 권리변동(권리의 득실변경): 권리의 발생(취득), 변경, 소멸

권리의
발생(취득)
원시취득

(권리를 새롭게 취득)
신축, 취득시효, 유실물습득, 무주물선점
승계취득

(다른 사람한테 받거나 사는것)
이전적 승계
(다 주는 것)
특정승계: 매매, 교환, 증여
※ 특정승계는 하자나 부채를 안 받을수 있다.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합병
※포괄승계는 하자나 부채까지도 다 받는다.
설정적 승계
(일부만 주는것)
제한물권(용익, 담보물권)
용익(전세), 담보물권(저당)
권리의
변경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소유권 이전, 저당권 이전 등)
내용의 변경 질적변경 목적물인도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양적 변경 제한물권의 설정으로 소유권이 축소
(저당권 설정으로 소유권이 축소)
제한물권의 소멸로 소유권 확대
(저당권 소멸로 소유권 확대)
작용(효력)의 변경 저당권 순위 승진, 등기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권리의
소멸
절대적 소멸 부동산의 멸실에 의한 소유권 소멸 (물리적으로 소멸함)
상대적 소멸 매매에 따른 매도인의 소유권 소멸

 

ⓐ 당사자가원함 의사표시(청약+ 승낙) 계약(법률행위 186조) 매매(권리변동, 소유권이전)

-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권리변동)가 발생한다.

 

ⓑ 당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속(법률규정 187조) 상속(권리변동,소유권이전)

- 법률규정은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효과(권리변동)가 발생한다. 

 

 

 

 

 

B. 법률행위의 의의

의사표시 법률행위 법률효과

 

1. 의사표시

ⓐ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불가결의 요소이지만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는 아니다. 

ⓑ 의사표시에 관하여 하자(무효·취소)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는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2. 법률행위

ⓐ 단독행위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 해제, 해지, 철회, 추인, 동의, 채무면제, 상계 등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소유권 포기 등 

 

ⓑ 계약

- 합의해제, 합의해지, 매매, 임대차, 교환 등 

 

ⓒ 채권행위

-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이다.

- 매매, 교환, 임대차

 

ⓓ 물권행위

-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물권의 포기 등 

 

ⓔ 준물권행위

- 채권양도, 채무변제, 무체재산권의양도 등  

 

ⓕ 출연행위: 자기의 재산은 줄고 타인의 재산은 늘어나는 것

- 유상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무상행위: 증여, 사용대차 등 

 

ⓖ 비출연행위: 타인의 재산은 늘어나지 않고 자기의 재산만 감소하는 것 

- 소유권의 포기, 대리권의 수여행위 등 

 

ⓗ 불요식행위: 형식을 안갖추는 겨우 (우리나라 민법은 불요식행위가 원칙)

- 매매, 임대차 계약시 계약서 없이 구도로 계약 

 

ⓘ 요식해위: 형식을 갖추는 경우

-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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