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동산세법_조세의기초 요약정리
1.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3.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
4. 신고·납부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5.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6.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7.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8. [등록면허세]는 구·도 세목이다.
9.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10.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11.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2.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13.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14.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000분의 22)에 상당하는 금액
15.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16. 담보된 재산이 압류보다 우선한다. 우선순위: [담보→압류→교부청구]
17.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18.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19.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20.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 >>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21.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유치송달]이다.
22.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 >>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3.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 >>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4.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6.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7.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8.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29.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0.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이다.
31.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32.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B. 부동산세법_조세의기초 기출문제
[번호] 0
[문제]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3회)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③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⑤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 2
[해설]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번호] 1
[문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
②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③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④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4
[해설] 신고·납부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번호] 2
[문제]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26회)
① 주민세
② 취득세
③ 지방소비세
④ 지방교육세
⑤ 등록면허세
[정답] 5
[해설] [등록면허세]는 구·도 세목이다.
[번호] 3
[문제]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7회)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1
[해설]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000분의 22)에 상당하는 금액
[번호] 4
[문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회)
①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②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③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④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⑤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1
[해설]
담보된 재산이 압류보다 우선한다.
우선순위: [담보→압류→교부청구]
[번호] 5
[문제]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24회)
①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⑤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4
[해설]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유치송달]이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번호] 6
[문제]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30회)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 5
[해설] 모두 해당한다.
[번호] 7
[문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1회)
①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③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④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정답] 1
[해설]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번호] 8
[문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24회)
ㄱ. 취득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재산세
ㄹ. 양도소득세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3
[해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이다.
[번호] 9
[문제]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28회)
ㄱ. 납부·충당되었을 때
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ㄷ. 법인이 합병한 때
ㄹ.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ㅁ.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3
[해설]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ㄱ, ㄴ, ㄹ
[번호] 10
[문제]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3회)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4
[해설]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부동산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법6_국세(소득세) (0) | 2023.05.24 |
---|---|
세법5_국세(종합부동산세) (0) | 2023.05.24 |
세법4_지방세(재산세) (0) | 2023.05.24 |
세법3_지방세(등록면허세) (0) | 2023.05.24 |
세법2_지방세(취득세) (0) | 2023.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