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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과목: 중개사법10_행정처분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④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정답: 5
해설: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O 2,
과목: 중개사법10_행정처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26회)
①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정답: 2
해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업무정지처분사유]이다.
NO 3,
과목: 중개사법10_행정처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27회)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ㄹ.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정답: 2
해설: ㄴ, ㄹ은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이다.
NO 4,
과목: 중개사법10_행정처분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 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과한다.
⑤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3
해설:
① 이 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⑤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NO 5,
과목: 중개사법10_행정처분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33회)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②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4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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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과목: 중개사법10_행정처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30회)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③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⑤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정답: 5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이다.
NO 7,
과목: 중개사법10_행정처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회)
① 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개월을 한도로 한다.
③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④ 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5
해설:
①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을 한도로 한다.
③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④ 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NO 8,
과목: 중개사법10_행정처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O), 틀림(X)의 표기가 옳은 것은?(주어진 사례의 조건만 고려함) (26회)
ㄱ. 甲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혀한 날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위 대여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ㄴ. 甲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甲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ㄱ-(O), ㄴ-(O), ㄷ-(O)
② ㄱ-(O), ㄴ-(O), ㄷ-(X)
③ ㄱ-(O), ㄴ-(X), ㄷ-(X)
④ ㄱ-(X), ㄴ-(O), ㄷ-(X)
⑤ ㄱ-(X), ㄴ-(X), ㄷ-(X)
정답: 5
해설:
ㄱ. 甲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혀한 날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위 대여행위를 이유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ㄴ. 甲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지 않는다.)
ㄷ. 甲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NO 9,
과목: 중개사법10_행정처분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9회)
①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③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4
해설: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간) 재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NO 10,
과목: 중개사법10_행정처분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회)
① 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④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⑤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4
해설:
① 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등록관청)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규정은 없다.
③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1년 내에 재등록이므로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⑤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아서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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