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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동산공시법 토지등록 요약정리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3. [소유자변경]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니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
5.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6.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7.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8.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9.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한다.
10.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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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12.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13.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14.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15.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16.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17.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로 한다.
18.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는 "광천지"고,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된다.
19.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20.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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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 잡종지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 광천지
22.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 잡종지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황무지 등의 토지 - 임야
23. 공항ㆍ항만시설 부지 - 잡종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 창고용지
24.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 잡종지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ㆍ식물원 등의 토지 - 유원지
25.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26.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27.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28.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29.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30.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 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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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2.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33.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34.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36.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37.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38.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39.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
40.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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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 지상경계점등록부
42. 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43.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44.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45.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46.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47.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인 경우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때에는 0.1㎡로 한다.
48.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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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동산공시법 토지등록 기출문제
[번호] 0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8회)
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지목·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정답] 1
[해설]
[번호] 1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ㄱ )은(는) ( ㄴ )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 ㄷ )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 ㄹ )이 결정한다.
① ㄱ: 지적소관청, ㄴ: 모든토지, ㄷ: 토지의 이용, ㄹ: 국토교통부장관
② ㄱ: 지적측량수행자, ㄴ: 관리토지, ㄷ: 토지의이동, ㄹ: 국토교통부장관
③ ㄱ: 지적측량수행자, ㄴ: 모든토지, ㄷ: 토지의이동, ㄹ: 지적소관청
④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관리토지, ㄷ: 토지의이용, ㄹ: 지적소관청
⑤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모든토지, ㄷ: 토지의 이동, ㄹ: 지적소관청
[정답] 5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번호] 2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25회)
① 신규등록
② 분할
③ 지목변경
④ 등록전환
⑤ 소유자변경
[정답] 5
[해설] [소유자변경]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니다.
[번호] 3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32회)
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② 토지조사계획
③ 토지등록계획
④ 토지조사ㆍ측량계획
⑤ 토지조사ㆍ등록계획
[정답] 1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
[번호] 4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 ㄱ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ㄴ )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① ㄱ: 시ㆍ군ㆍ구, ㄴ: 읍ㆍ면ㆍ동
② ㄱ: 시ㆍ군ㆍ구, ㄴ: 시ㆍ도
③ 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군ㆍ구
④ 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도\
⑤ ㄱ: 시ㆍ도, ㄴ: 시ㆍ군ㆍ구
[정답] 1
[해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번호] 5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③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한다.
④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⑤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정답] 4
[해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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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
[문제] 공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회)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정답] 3
[해설]
[번호] 7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7회)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사업계획도
② 사업인가서
③ 지적도
④ 토지대장
⑤ 토지분할조서
[정답] 1
[해설]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번호] 8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8회)
ㄱ.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ㄴ. 행정구역 개편에 딸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ㄹ.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ㅁ.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정답] 3
[해설]
[번호] 9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28회)
ㄱ. 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ㅁ. 종교용지
ㅂ. 항만용지
① ㄱ, ㄴ, ㄷ
② ㄴ, ㅁ, ㅂ
③ ㄱ, ㄷ, ㄹ, ㅂ
④ ㄱ, ㄹ, ㅁ, ㅂ
⑤ ㄴ, ㄷ, ㄹ, ㅁ
[정답] 5
[해설] 선로용지와 항만용지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번호] 10,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8회)
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④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⑤ 학교용지·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정답] 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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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9회)
①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③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④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⑤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정답] 3
[해설]
①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로 한다.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는 "광천지"고,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된다.
④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⑤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라고 한다.
[번호] 12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31회)
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③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황무지 등의 토지
④ 공항·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식물원 등의 토지
[정답] 2
[해설]
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 잡종지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 광천지
③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 잡종지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황무지 등의 토지 - 임야
④ 공항ㆍ항만시설 부지 - 잡종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 창고용지
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 잡종지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ㆍ식물원 등의 토지 - 유원지
[번호] 13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2회)
①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②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④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⑤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정답] 3
[해설]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번호] 14,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회)
①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②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③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④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 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ㆍ발전시설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정답] 4
[해설]
[번호] 15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9회)
ㄱ. 공원 - 공
ㄴ. 목장용지 - 장
ㄷ. 하천 - 하
ㄹ. 주차장 - 차
ㅁ. 양어장 - 어
① ㄴ, ㄷ, ㅁ
② ㄴ, ㄹ,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ㄹ, ㅁ
[정답] 1
[해설] 목장용지: 목, 하천: 천, 양어장: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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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 (30회)
① 광천지-천
② 공장용지 - 공
③ 유원지 - 유
④ 제방 - 제
⑤ 도로 - 로
[정답] 4
[해설]
① 광천지-광
② 공장용지 - 장
③ 유원지 - 원
⑤ 도로 - 도
[번호] 17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32회) (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②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③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⑤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정답] 1
[해설]
[번호] 18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7회)
① 토지의지상경계는둑, 담장이나그밖에구획의목표가될만한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③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정답] 2
[해설]
②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번호] 19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회)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④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한다.
[정답] 2
[해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번호] 20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6회)
ㄱ.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ㄷ. 토지소유자와 인접토지소유자의 서명·날인
ㄹ.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의 사진 파일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4
[해설] ㄷ. 토지소유자와 인접토지소유자의 서명·날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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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30회)
① 토지이동조사부
② 부동산종합공부
③ 경계점좌표등록부
④ 지상경계점등록부
⑤ 토지이용정리결의서
[정답] 4
[해설]
[번호] 22
[문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회)
①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②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③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④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정답] 1
[해설] 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번호] 23
[문제]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27회)
① 1,029.55㎡
② 1,029.56㎡
③ 1,029.5㎡
④ 1,029.6㎡
⑤ 1,030.0㎡
[정답] 4
[해설]
[번호] 24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사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30회)
① 0.01㎡
② 0.05㎡
③ 0.1㎡
④ 0.5㎡
⑤ 1.0㎡
[정답] 3
[해설]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인 경우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때에는 0.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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