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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과목: 공시법5_부동산등기총설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③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정답: 3
해설: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중 1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NO 2,
과목: 공시법5_부동산등기총설
부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 (33회)
① 부동산멸실등기
②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③ 소유권이전등기
④ 토지분필등기
⑤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
정답: 2
해설: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부기로 하는 등기이다.
NO 3,
과목: 공시법5_부동산등기총설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7회)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②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④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정답: 4
해설: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NO 4,
과목: 공시법5_부동산등기총설
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3회)
①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②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ㆍ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④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정답: 2
해설: 등기부는 압수의 대상이 아니다.
NO 5,
과목: 공시법5_부동산등기총설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2회)
① 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④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⑤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정답: 3
해설: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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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과목: 공시법5_부동산등기총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29회)
① 환매특약등기
② 지상권의 이전등기
③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④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⑤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정답: 5
해설:
NO 7,
과목: 공시법5_부동산등기총설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30회)
① 환매특약등기
② 권리소멸약정등기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④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정답: 4
해설:
NO 8,
과목: 공시법5_부동산등기총설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②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③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⑤ 등기권리의 적법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에도 당연히 적법추정이 인정된다.
정답: 4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
NO 9,
과목: 공시법5_부동산등기총설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2회)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③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3
해설:
NO 10,
과목: 공시법5_부동산등기총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①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②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③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④ 권리자는 甲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⑤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정답: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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